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11.16 13:34
수원시청사 전경(사진제공=수원시)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2조8773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15일 수원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하고 완전한 일상회복 지원과 민선7기의 성공적 마무리 및 특례시 출범 원년을 준비하는데 방점을 뒀다.

여기서 특례시는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인 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 중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5조에 의거 2022년부터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2020년 개정된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서는 이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처럼 부시장을 2인으로 둘 수 있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권한 등 일부 권한이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이관되며, 지역자원세가 도세에서 시세로 이양된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163억원(9.18%)이 증가한 2조 5,71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원(0.55%)이 감소한 3057억원이 편성됐다. 일반회계예산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돈이다. 원칙적으로 재정의 본원적 수입인 조세를 세입으로 하고,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한다. 반면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을 위한 수입·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를 말한다. 세입은 주로 자체수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재원 중 자체재원은 1조3320억원이다. 재산세(100억원 증가), 지방소득세(376억원 증가) 등 지방세수입은 올해보다 712억원 증가한 9662억원으로 가장 크다. 이어 사용료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 세외수입은 92억원이 늘어난 1702억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56억원이 편성됐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았다.

정부와 광역지자체로부터 받는 이전 재원은 1조2396억원이다. 지방교부세 318억원(110억원 감소), 조정교부금 2650억원(710억원 증가), 국・도비보조금 9428억원(616억원 증가)을 편성했다.

수원시 2022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6일 수원시의회 심의·의결 후 확정될 예정이다. 권찬호 기획조정실장은 “2년 만에 재정위기를 극복한 저력으로 민선7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민선8기의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하며 새롭게 출발하는 수원특례시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수원시 모든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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