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11.18 14:18

이철승 의원, 5분 발언…서둔동 일대 개발사업 부작용 우려 표명

수원시의회 내부 전경(사진제공=수원시의회)
수원시의회 내부 (사진제공=수원시의회)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의회가 지난 17일 제36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다음달 16일까지 30일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정례회에 상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총 2조877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163억원이 증가한 2조5716억원, 특별회계는 17억원이 감소한 357억원이다.

본회의에서는 수원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시정연설에서 민선7기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철승 의원은 서둔동 일대에서 연이어 추진되고 있는 개발 사업에 대해 각종 도시 문제 등을 우려하며 신중한 사업 검토와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

현재 서둔동 17-9번지 일원 역세권 1지구 개발 사업, 서둔동 209번지 일원 서호지구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비롯해 서둔동 내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 면적은 총 56만8363㎡에 이른다.

이 의원은 "소유자나 임차인들을 위한 주거·생활안정 대책이 필요하며 개발사업 이익 또한 계획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개발 구역과 미개발 구역의 주거환경 격차, 신축 아파트 단지 내 임대 세대와 일반분양 세대 간 갈등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소셜믹스 정책의 실패 사례를 살펴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조석환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염태영 시장, 간부공무원,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본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모금함에 자율적으로 성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을 펼쳤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