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1.18 16:4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건설회사 최고경영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상생'을 당부하고 나섰다.

조 위원장은 18일 서울 건설회관에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생협력 추진 우수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2020년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DL이엔씨, SK에코플랜트, 삼성엔지니어링 등 6개 건설업체 대표가 참석해 상생협력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건설업계의 모범·선도자로서 지속적인 상생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조 위원장은 "많은 사업자들이 촘촘히 연결돼 있는 건설 분야는 서로 간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가 맡은 책임을 다할 때만이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와 함께 '건설현장의 안전'은 최우선으로 지켜져야 할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생의 가치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는 예측치 못한 위험에 유연히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의 역량과 더불어 상생협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 등 비재무적 지표의 달성여부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원사업자의 상생협력 우수사례 소개와 함께 협력사 및 관련 협회의 건의가 이어졌다. 삼성물산은 "수급사업자 측에서는 코로나 및 철강자재 가격대란에 이어 요소수 수급부족으로 업계 전반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불리하게 변형하거나 별도 특약을 우선 적용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체가 많은데 공정위와 건설업계가 힘을 모아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갔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조 위원장은 "2차 이하 거래관계에까지 자율적인 상생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 분야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고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중소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더불어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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