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1.18 17:54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급여 지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일(19일)부터 임신 근로자 보호를 위해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 및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가 시행된다.

18일 고용노동부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된다.

그간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만 사용할 수 있어 임신 근로자들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등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신 중 육아휴직은 근로자들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임신 중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원, 하한 70만원), 육아휴직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 하한 70만원) 수준이다.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 등 부여 지원금'도 지원한다. 현재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 지급 중인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도 지원할 예정이다.

임신 근로자 출·퇴근 시간 변경 제도도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지 못하는 임신 근로자(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는 출·퇴근 시간 변경이 어려워 혼잡한 대중교통 이용으로 건강상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었다.

출·퇴근시간을 변경하려는 근로자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에 임신 사실 확인을 위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신 중인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변경하게 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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