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1.23 10:34

홍남기 "내년 상반기 차량 받는 소비자들도 구입 비용 절감토록 조치"

현대자동차의 소형SUV 코나가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조립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의 소형SUV 코나가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조립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올 연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의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70%를 내린 1.5%를 적용했고 하반기부터 다시 3.5%를 적용했다.

올해도 지속된 연장으로 30% 할인된 3.5%가 적용됐다. 정부는 이 같은 개소세 인하 조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형 승용차(출고가격 3500만원) 기준으로는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75만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입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그 구입 비용을 절감토록 조치하고자 한다"면서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