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1.23 10:39

'12.7조+α' 민생대책 마련…"초과세수 19조 중 일부 민생 어려움 지원에 활용"

홍남기 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초과세수 19조원 가운데 교부금 정산 재원 7조6000억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11조~12조원)의 사용처와 관련해 "5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당장 활용하고, 2조5000억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그 외에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 결산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회의를 주재해 "정부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초과세수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 지원에 활용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16일 추경 이후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으로 추경예산 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민생 대책은 초과세수,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한 '12조7000억원+α'의 규모"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 업종 맞춤 지원,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서민 물가 안정 부담 경감 및 돌봄 방역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여기에 이미 발표한 3분기 손실보상 부족 재원 1조4000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000억원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 자금의 지연 대상 확대 및 지원 조건도 개선한다"고 강조했다.

또 "여행,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 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인원, 시설 제한 업종 중에 매출 감소 업체 14만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총 94만개 업체에 대해 2개월간 전기료 및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직급여 지원 재정 1조3000억원 보강,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약 6만5000명 추가 등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 단가 인상 등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1조4000억원을 지원한다"고 언급했다.

또 "채소류 계약 재배 등 자금 지원의 확대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1만5000명 대상 육아휴직, 육아 시 근로시간 단축 사용,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인력 약 2000명 지원 등 돌봄과 방역 소요로도 약 5000억원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