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11.23 12:13
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내년부터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를 시범실시 한다.

23일 이천시에 따르면 기존 모가면과 창전동의 시범운영으로 시작한 주민자치회의 의지와 영향력이 다른 읍면동까지 퍼져 14개 읍면동 전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라는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이천시는 내년 1월 신규 주민자치회 위촉 및 발대식을 목표로 현재 홍보와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추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필수 의무교육 6시간을 진행하는 등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해 앞장서 추진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안정적인 출발을 위해 14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전담 직원을 1명씩 배치하고,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해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주민총회 지원,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과 다양한 분과사업 추진의 기반이 되는 예산 수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14개 읍면동별로 사정은 다르겠지만 30~5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며 계획 인원보다 초과하는 경우 추첨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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