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11.23 15:28
정동균 양평군수가 김종배 지부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교섭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정동균 양평군수가 김종배 지부장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교섭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양평군)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와 양평군 발전과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을 위해 2021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동균 군수와 김종배 지부장 등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단체협약은 양평군청 공무원노조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한 이후 처음 맺는 협약으로 상호 배려와 원만한 소통을 통해 총 10개장 89개조 부칙 4개조로 합의했다.

뉴스웍스가 공무원노조 지부를 통해 주요 협약사항을 확인한 결과 ▲원거리 거주 직원 기숙사 시설 확충 ▲휴게실 설치 ▲기피부서 소수 직렬에 대한 차별 금지 ▲지원부서와 사업부서 근평 차별 금지 ▲육아휴직자 인사상 불이익 금지 ▲양성평등적 지원배치 ▲직장 내 성희롱 등 폭력 행사자 징계위원회 회부 등 지부의 활동보장, 근무조건 개선, 인사제도 개선, 후생복지, 교육훈련, 모성보호 및 양성평등,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의 내용들이 합의됐다.

김종배 지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양평군과 오랜 기간 협약을 통해 조합원들이 원하는 협약안이 나온 만큼, 협약 내용을 잘 지켜 공무원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공직사회 문화가 조성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동균 군수는 “노사가 군민의 행복과 양평 발전의 공통된 사명 아래 상호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함께 동행해 나가길 바란다”며 “보다 나은 근무조건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통해 양평군이 수도권의 중심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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