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11.24 12:03

이은형 "안전관리 비용, 필요한 지출로 인식해야"

현대건설이 진행하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사진=전현건 기자)
현대건설이 진행하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건설·제조 사업장을 현장 점검한 결과 중소 규모의 건설업과 제조업에서는 추락사고 예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미비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처벌법등에 관한 법률'에 대비해 6개 주요 공공기관의 중대재해 예방 준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회의체를 구성하고 회의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지난해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 산업재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국토부는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회의체를 구성해 4차례 예방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관기관도 법령의 의무사항 이행에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인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도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장도 함께 참석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국민들이 교통 인프라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시민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기관별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분야 관련 사항을 가이드라인 형태로 구체화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두 달을 앞두고 있지만 중소 건설·제조업 현장에선 기본적인 안전조치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상당수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지난 7∼10월 건설·제조 사업장 2만487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1만3202곳(64.4%)이 3대 안전조치인 ▲추락사고 예방수칙 ▲끼임사고 예방수칙 ▲개인 보호구 착용 준수를 위반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위반율이 각각 68.1%, 55.8%다.

건설공사 금액이 적은 소규모 업장에서 안전조치 위반율이 상승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7∼8월 대비 9∼10월 위반율을 보면 공사금액 '3억원 미만' 사업장은 64.2%에서 70.2%로 6%포인트나 올랐다. 반면 같은 기간 '10억원 이상' 사업장은 각각 63.7%로 변화가 없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법 취지를 살리려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제도상의 보완 보다는 이미 수립된 제도의 철저한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대부분 소형사업장에서 사고가 나기때문에 그곳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 이슈거리는 대부분 대기업에 치우친 경향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안전 관리 강화는 비용 지출을 수반한다"며 "안전관리 비용을 사고의 유무에 관계 없이 필요한 지출로 인식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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