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11.24 15:40

위반 행위별로 소관기관 전파…"철저히 익명 보장"

현대건설이 진행하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사진=전현건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유명무실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건설산업 갈등해소센터' 대신에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갈등해소를 위해 지난 2019년 7월 근로자와 업계의 접근성을 감안해 노동조합, 건설협회 등의 단체에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를 설치했다.

이후 건설업체들은 '건설산업 노사정 갈등해소센터'가 노사갈등 해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국토부는 신원 노출 우려 등으로 실제 접수된 신고가 없었다고 자체 분석했다.

지난 10월 29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출범 이후 센터에 신고된 내용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갈등해소센터는 지난 2019년 타워크레인 총파업, 노조원 고용촉구 갈등 이후 노사정이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갈등을 해소해 보겠다며 야심차게 만든 조직이지만 존재의미조차 발휘하지 못해왔다. 이해당사자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건설사 등이 현장 노조원 눈치만 본 탓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노조 횡포가 잇따르며 건설현장에서 방해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파업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의 센터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지난 10월 국감에서도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노사정 갈등해소센터에 신고 건이 단 한 건도 없고, 국토부에서도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올해 10월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TF'의 갈등현장 점검‧감독이 시작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 고용부 등에 인력채용·장비임대 관련 불법행위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각 부처로 분산된 제보창구를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채용, 건설기계 임대계약 등에 대한 청탁, 강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하다"면서 "이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근로자와 관련 업계의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잦은 집회와 소음 등으로 지역주민까지 피해를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신고센터는 건설근로자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의 임대에 관해 부당하게 청탁·압력·강요하거나 이를 위해 건설공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유선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한다.

접수된 사항은 위반행위별로 고용부, 공정위, 경찰청 등 소관기관에 전파되고 신고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관련법 위반 시 처벌이 이뤄지게 된다.  

아울러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에 대한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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