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1.24 13:1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르가든이 수급사업자에게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 추가공사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서를 발급해 주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가든은 2018년 6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르가든8차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 등을 건설위탁한 뒤 2019년 3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르가든은 당시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공사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수급사업자는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됐지만 르가든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 취소와 관련한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해당한다.

또 르가든은 2019년 3월경 주방 배기구 각도 변경 공사 등 원래의 공사 내용을 추가·변경하는 공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수급사업자가 추가·변경 공사에 착공하기 전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변경 공사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하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

이에 공정위는 르가든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하고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을 미교부하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부당한 위탁 취소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사업자는 엄중 제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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