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1.26 11:14

"문제됐던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 사려져…반대할 근거도, 미룰 근거도 없다"

홍남기 부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이 논의되지 못한 점은 너무나도 아쉽다"며 "여야가 합심해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의 의견도 일치하고 서비스 업계도 원하고 있으며 그간 문제시 됐던 의료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없어진 지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입법을 미룰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정부가 서발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 30일이다. 다음 달이면 처음 국회에 서발법을 제출한 지 10년이 된다. 다만 서발법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10년간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서비스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60%, 고용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서비스산업 대전환 대응과 부가가치 창출 등을 위해 서발법의 필요성을 지속 거론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0년 동안 법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고 현 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해 공공의료 훼손 우려를 불식시키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며 "지난 2월 공청회에서 의협 등 보건의료 단체도 보건의료 법률이 제외된 입법에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논의가 진일보됐지만 어제 마지막으로 진행된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서발법이 상정조차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 판데믹으로 촉발된 급격한 변화의 물결에서 디지털·비대면·융합 등으로 대변되는 메가트렌드 대전환이 진행 중인 만큼 서비스 분야도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국제사회 치열한 경쟁에서 뒤쳐져 특정 업종별로 회복 불가능한 격차를 초래할 수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더라도 콘텐츠·관광·소프트웨어·도소매업 등 서발법을 통해 육성하고 지원해야 하는 다양한 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발법은 변화와 도전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국 대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훌륭한 무기이자 방패가 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의 성장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현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의 먹거리 마련을 위해서도 서발법 입법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