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1.2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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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강현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카코리아가 제조한 '록펜정' 등 12개 품목을 회수 조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이 중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다.

회수조치된 12개 품목은 메디카코리아가 직접 제조한 록펜정, 밤비정, 살라진정, 아루텍정, 크레치콘캡슐 등 5개 품목과 수탁 제조한 7개 품목이다.

밤비정, 살라진정, 아루텍정, 크레치콘캡슐, 신일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정, 로텍정, 알레리진정 등 7개 품목은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가 취해졌다.

식약처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은 메디카코리아를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자료제공=식약처)
(자료제공=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12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사, 약사,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는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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