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1.29 21:56

기재부 반대에도 여야 개정안 합의...12월 2일 본회의 상정 전망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지난 28일 기재위는 조세소위 안에 대한 소위(소소위)를 열어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023년으로 1년 유예하는 개정안에 합의했다. 조세소위는 지난주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의원의 반대 때문에 개정안을 소소위에 회부해 주말 내내 논의한 끝에 이날 이 같은 결실을 맺었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양도·대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2022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본 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세율 20%(지방세 포함 22%)를 부과한다. 당초 과세 시점은 올해 10월이었으나 과세 인프라 확충 등을 이유로 2022년 1월로 연기됐다. 이런 상태에서, 이번 국회 합의로 과세 시점이 한 차례 더 유예된 셈이다.

기재위 전문위원은 이 법안에 대해 "투자자들에게는 가상자산이 발행 목적이나 경제적 기능과 무관하게 주식과 같이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대상으로 인식된다"며 "따라서 주식과 동일하게 2023년부터 과세하는 게 형평성 측면에서 맞다"고 피력했다.

기재부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사안인 만큼 예정대로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소득세법 개정은 예산과 달리 기재부가 이를 저지하거나 거부할 권한이 없다. 때문에 기재부는 여야 합의로도 개정할 수 있지만 정부가 기존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여야가 합의해 법을 통과시켜서 유예하겠다고 해도 정부는 그대로 과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에게 스스로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로써 가상자산의 과세 시점은 유예됐지만 '공제한도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남아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공제 한도를 금융투자소득세와 같은 50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했지만 공제 한도 상향에 기재부가 반대하면서 과세 시점 유예만 반영된 상태다.

노 의원은 "기재부의 반대로 비과세 한도를 높이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며 "과세 시행까지 1년 시간이 더 생긴 만큼 그때까지 비과세 한도를 높여 가상자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30일 기재위 전체회의 의결과 법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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