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1.30 16:24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20억→30억'…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말까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내년 1월에서 내후년 1월로 1년 유예되고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 9월 2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수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가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원 상향된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는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 유예된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는 20%에서 30%로 확대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15%에서 20%로 오르며 공제한도(현행 연 700만원) 적용에서 제외된다.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 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상향된다. 실거래가액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도 확대된다. 매출액 기준이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연장된다.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도 신설된다. 이는 역사적·학술적·예술적인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한다. 다만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한편 뉴딜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간은 변경됐다. 정부안은 가입 후 5년간 지급받는 소득이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입 후 3년간 지급받는 소득으로 수정됐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은 보류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한다.

이외에도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이스포츠경기부를 포함한다. 운동경기부 설치 후 3년간 운영비용의 10% 세액공제(장애인 운동경기부는 5년간 20%) 받을 수 있다.

위기지역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은 모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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