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1.30 18:01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내년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6.86%에서 6.99%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발표했다. 

지난 8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2022년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6.86%에서 6.99%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5원에서 205.3원으로 변경된다.

지난 6월 기준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13만612원에서 내년 13만3087원,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10만2775원에서 내년 10만4713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부과 대상과 부과 비율도 구체화했다.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처분 시 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지장이 예상되는 경우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처분을 한 날이 속한 연도와 그 전년도에 요양급여비용이 청구된 약제로 정해졌다. 과징금 부과비율은 1년 이내의 급여정지 기간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37%에서 최고 340%까지 책정된다. 요양기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한다. 최저부당비율은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조정했다.

시행령은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되며 요양기관 행정처분 기준 개선과 건강보험 보험료율 변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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