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1.30 18:22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일 소환조사

대법원 건물에 새겨진 이채롭다. (사진=대법원 공식 페이스북 캡처)
대법원 건물에 새겨진 자유, 평등, 정의라는 글자가 이채롭다. (사진=대법원 공식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해 구속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수사팀(주임 여운국 차장)은 이날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 인권보호관은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인사 고발장이 검찰 측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손 전 정책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같은달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같은달 26일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정했다.

공수처는 지난 2일 수사착수 이후 처음으로 손 전 정책관을 소환했고 지난 10일 두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의심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3일 소환조사했다. 이번 구속영장 재청구로 인해 손 인권보호관이 구속이 되면 관련 수사가 계속 이어지겠지만, 영장실질심사에서 또 다시 기각될 경우 공수처는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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