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12.02 10:04

2018년 2만8646대서 2021년 2454대로…예산 집행률 78.2%로 경기도 내 1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용인시내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안내 전광판.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의 노후 경유차 저감 예산 집행률이 78.2%를 기록해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양평군(73.2%), 이천시(72.7%), 안성시(68.5%)가 뒤를 이었다.

예산 집행률은 배정된 예산으로 노후 경유 차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 용인시는 지난 4년간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없는 노후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 차량)가 2만6192대 줄어들었다. 2018년보다 약 91.4% 줄어든 수치다.

배출가스를 줄이는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경유 차량은 ▲2018년 2만8646대에서 ▲2019년 1만5038대 ▲2020년 6290대 ▲2021년 2454대로 감소했다. 이는 지난 2018년 기준 미조치 차량 2만8646대를 90%가량 줄여 2864대까지 낮춘다는 시의 목표치를 넘어선 성과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625억원을 투입해 5등급 노후 경유 차량 2만3860대에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다. 또 지난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저공해 조치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첫 도입된 제도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 차량 2부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 단속 등을 시행한다.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 부착이 어려운 차량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은 노후 경유차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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