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12.02 14:42
안양시가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기
안양시가 버스정류장에 설치한 미세먼지 측정기 (사진제공=안양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안양시가 미세먼지 특별관리에 나선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한다. 

안양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는 4개월간 수송, 산업, 생활부문의 배출 저감을 강화할 방침이다.

수송부문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한 운행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수도권 100억 이상 관급공사에 경우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을 위해 집중 점검한다. 차고지, 학원가, 물류센터 등 차량 밀집지역과 민간계층 활동 공간을 중심으로 공회전 및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업부문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을 집중단속하고, IoT기반 미세먼지 자동측정시스템으로 비산먼지가 다량 발생되는 사업장 ․ 공사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선제적 점검을 실시한다.

생활부문에서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및 레미콘 사업장 인근 5개 도로를 집중관리도로 지정하여 청소차량 운행을 확대하고, 건설공사장, 농장 등 불법소각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지역 단속에 나선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수송⋅산업⋅생활 등 다양한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저감 조치를 시행해 쾌적한 환경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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