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12.02 14:46
경기도교육청 전경(사진제공=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사 전경 (사진제공=도교육청)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13일까지 2022년도 학교 석면 해체·제거 공사 대상 학교를 모집한다.

석면이 폐에 흡입되면 폐암 등의 악성 질병을 유발하는 등 석면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교육부 등은 '학교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시설 석면해체 및 제거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건축물 안전관리인으로부터 6개월마다 위해성을 평가하고 학교시설 석면해체·제거 대상교를 선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석면·해체 제거 사업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864억원이며, 이는 약 151교, 7570실 규모다.

석면 해체·제거 공사 신청 대상은 석면 시설을 보유한 학교로 해당 학교는 석면지도와 시설 현황이 일치하는지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석면 위해성 평가, 냉난방기 교체·내진보강·스프링클러 개선 등 연계 시설공사 여부를 반영해 우선순위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석면 해체·제거 공사와 LED조명 공사를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희망교는 교육공동체 논의를 통해 석면 해체·제거 공사 추진 시기와 범위를 결정한 뒤 13일까지 해당 교육지원청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12월 말에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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