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12.03 11:06

13~15일, 불법주차(10만원)‧주차방해(50만원)‧표지 부당사용(200만원) 과태료 부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 장애인의 주차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천시는 이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기간동안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지역 등에 대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주차방해, 표지 부당사용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의 경우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 편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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