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1.12.03 13:52

전진선 의장이 직원 승진·채용·징계·교육 등 인사권 행사

전진선 의장과 정동균 군수가 3일 열린의회실에서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정동균 군수, 오른쪽 전진선 의장, 뒤줄 왼쪽부터 최인성 행정담당관, 이현주 소통협력담당관, 이계환 부군수, 이혜원, 이정우, 박현일, 윤순옥, 황선호 의원) (사진제공=양평군의회)
전진선 의장과 정동균 군수가 3일 열린의회실에서 인사권 독립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 정동균 군수, 오른쪽 전진선 의장, 뒤줄 왼쪽부터 최인성 행정담당관, 이현주 소통협력담당관, 이계환 부군수, 이혜원, 이정우, 박현일, 윤순옥, 황선호 의원) (사진제공=양평군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양평군의회는 내년 1월 13일부터 의장이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전진선 의장과 정동균 군수는 3일 이같은 내용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의장이 지방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을 갖게 돼 인사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이 지금까지 군수의 권한이었던 직원의 승진·채용·징계·교육 등의 실질적 인사권한을 의장이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날 주요 협약내용은 ▲우수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정기·수시 인사교류 ▲군의회 소속 직원 신규채용시험 군 위탁 등의 협조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시설 등 통합운영 ▲공무원 휴양시설, 후생복지제도 통합운영 등이다.

전진선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많은 노력과 기다림 끝에 얻은 결과로서, 이번 성과가 좋은 결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는 주민 중심의 의회로서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동균 군수는 “양평군의회 개원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실현된 의회 인사권 분리는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인사교류, 후생복지,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의회의 인사권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신설되는 의회 업무에 대한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제282회 제2차 정례회에 19건의 조례·규칙 제·개정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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