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1.12.06 09:58
부천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부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부천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부천시가 7호선 부천구간 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반환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시공사로부터 원금 약 120억원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대림산업 등 12개 시공사는 부천시와 서울시를 상대로 지난 2012년 7호선 온수~상동 구간 7.37㎞ 연장 건설사업에서 애초 2011년 3월까지로 예정된 공사기간이 2012년 12월로 21개월 연장됨에 따라 연장기간에 대한 간접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과 2014년 2심에서는 법원이 시공사 측 의견을 수용하여 부천시 및 서울시가 패소했다. 하지만 2018년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원심의 판단에는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의 총괄계약과 연차별 계약의 관계 및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공사기간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으며, 이후 2번의 파기환송심에서 부천시가 승소했다.

소송으로 부천시는 입찰담합 승소금 384억원과 함께 약 500억원 이상의 승소금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으며, 승소금은 당면한 철도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약 10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간접공사비 소송은 양측이 소송 결과에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2월 중순 최종 종료될 예정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1심과 2심 패소 당시 판결금 지급에 있어 재정부담의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다. 금번 간접공사비 소송 판결로 시공사로 지급된 판결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세외수입으로 확보 후 현안 철도사업에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