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2.06 17:47

"의원 면책특권, '허위유포 징계 강화' 공감대…처벌은 더 논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6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정책의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 직후 백브리핑에서 "개발이익환수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국가핵심전략산업법 등 핵심법안이 산적해있다"며 "국회에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이날 백브리핑에서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나머지 두 개의 법안은 무엇이냐'고 묻자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에 개발이익 환수법과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세 가지 법안"이라고 밝혔다.

'국토위 의결 법안은 무엇이냐'는 물음엔 "의결된 법안도 부동산 사회 환원 3법에 포함된다"며 "총 6개 법안에 대해서 의총에서 논의하자고 논의됐고 그밖에도 기재위에 있는 공공기관 운영법, 노동이사제, 사회적경제 관련법, 서비스산업 기본법 등도 합리적 방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말씀해줬다. 이게 원내대표 말씀이셨다"고 전했다.

이어 "그 다음에 정책위의장이 말했는데 4개 법안과 관련해서 말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인원제한과 관련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확대방안을 구체적 논의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대출제한, 금리인상 문제에 대해 금주 중에 당정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부동산 표준지에 대해 발표 예정인데, 단독주택과 관련해서는 미세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며 "그래서 1가구 서민주택은 세금 등이 증가되지 않게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환원 3법에 대해 조응천 국토위 간사가 발언했다"며 "아까 말한 것처럼 도시개발법, 주택법, 개발이익 환수법 3법인데 도시개발법과 주택법은 오늘 오전에 여야 합의로 국토위에서 통과했고 개발이익환수법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대신에 여야의 협상과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해서 무조건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환수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대해선 "국회 내에서 허위사실 말했을 때 국회내에서 징계를 강화하는 방안은 의원들 전반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도 "국회 외에서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부분은 더 논의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이유는 국회의원이 발언함에 있어서 제보를 받아 발언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게 결과적으로 허위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의원들 스스로 알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 국회의원의 발언 자체가 억압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 역할에 대해서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일명 '전두환 재산 추징법'에 대해서도 말했다. 그는 "이것 역시 당위적 측면에서는 인정되나 실효적 측면에서는 소급적용 같은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며 "농지투기방지법에 대해선 농민이나 시민단체, 농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그 절차를 거치고 그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오늘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개발이익환수법 하나냐'는 물음엔 "그렇다. 3법 중 2법은 이미 통과했으니 개발이익환수법은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하되 야당과 충분히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우리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우리 당에서도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기재위 소관인데 기재위 위원장은 우리 여당이지만 노동이사제 관련된 소위원장은 야당이고 야당 측에서 논의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난맥상에 놓여져 있는데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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