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12.07 11:23
화성시청사 외부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사 외부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50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약 8억4000만원을 환급받았다. 

지자체의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음식·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을 운영하는 데에 투자한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번 환급액은 동탄버스공영차고지, 발안시장 고객지원센터, 향남오토캠핑장, 화성국민체육센터, 화성남부국민체육센터, 반월체육센터, 화성드림파크, 화성종합경기타운의 건축비 및 시설유지비 등 2015~2016년도 8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과세관청인 화성세무서에 경정청구 한 결과 환급 받았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매입세액 공제업무를 정례화하고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통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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