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2.07 12:2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벌금을 하청업체에 떠넘긴 영동건설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영동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이미 실시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 부당한 내용이 담긴 특약을 설정한 행위,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요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영동건설은 2017년 10월경 수급사업자에게 강원도 동해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했다.

우선 영동건설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하도록 하면서 변경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 영동건설은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전부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설정했는데 이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들에 해당한다.

특히 영동건설은 2017년 12월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자신에게 부과된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계약서에 특약조건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전부 부담시켰다. 이 또한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이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영동건설에 각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하도록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 위반행위 유형들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공정 행태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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