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2.08 13:16

담합 재발 없도록 입찰제도 개선…운반비 별도 책정납품포기권 1곳에 한해 공식 보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현대자동차 등이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8개 사업자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기아 및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 물량배분하고, 이에 맞춰 낙찰 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다.

특히 2014년, 2015년, 2017년의 경우에는 물량확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연간 물량배분 계획을 수립해 자신들의 합의를 더욱 공고히 했다.

또 이들은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했으나, 이후 회사 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이에 공정위는 물량·입찰담합을 한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206억7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알테크노메탈 38억1200만원, 동남 35억원, 우신금속 34억9700만원, 세진메탈 32억9700만원, 삼보산업 27억4100만원, 한융금속 26억5700만원, 한국내화 9억4600만원, 다원알로이 2억2100만원 순이다.

한편 공정위는 현대·기아차와 협의해 향후 해당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했다.

먼저 알루미늄 용탕 납품가격에 포함돼 있던 운반비를 별도로 책정해 실제 발생한 울산, 화성공장까지의 운반비를 반영해주는 방식으로 양 공장에 납품되는 용탕의 가격을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통상 울산소재 업체들보다 충남소재 업체들의 운반비가 높아 동일 납품가격을 적용할 경우 충남소재 업체들의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나빴다.

또 그간 업체들은 납품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에도 추후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납품포기를 요청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을 고려해 낙찰사의 납품포기권을 1개사에 한해 공식 보장해 주기로 했다.

이외에도 업체들의 안정적인 공장운영을 위해 최저 15%의 납품 물량을 보장하는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민간 분야에서 장기간 반복된 입찰담합을 적발해 제재하는 동시에 사건 처리와 제도 개선을 연계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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