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2.08 15:41

김진태 "이재명 후보, '성남시 행정입원 사례' 전수조사 응하라"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의 김진태 위원장이 8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의 김진태 위원장이 8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민의힘 이재명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는 8일 시민운동가 김사랑 씨의 정신병원 행정입원에 관한 전면 재수사를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김 씨의 '납치 및 정신병동 감금 영상'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김진태 검증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소통관에서 김사랑 씨를 비롯해 신인규 특위위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김 씨 납치감금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을 고발할 예정"이라며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들이 저지른 독직체포와 감금 혐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게 사실이라면 나치와 스탈린시대에나 있을 법한 인권유린행위"라며 "이들이 도대체 누구의 사주를 받고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끝까지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김 씨는 2017년 경찰에 연행돼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다. 이 사건에 항의하며 경찰을 고소했는데 당시 고소 사건을 담당해서 각하 처리했던 경찰은 이번에 은수미 시장에게 수사 기밀을 넘겨주고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며 "경찰이 성남시장과 부패카르텔을 형성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씨의 가족도 정신병원 입원을 원하지 않았다"며 "경찰은 입원의뢰서에 보호자인 어머니의 서명을 자기 임의로 작성한 사실도 있다. 대한민국의 그 어떤 경찰도 출석을 거부한 피해자를 전격적으로 연행해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는 않는다"고 힐난했다.

이른바 '김사랑 강제납치 감금사건'에 대해 김사랑 씨는 8일 기자와의 만남에서 "지난 2017년 11월 14일 성남에서 대낮에 일반 시민이 경찰 공권력에 의해 강제 납치돼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알 수 없는 주사를 맞고 실신했다. 그뒤 지인들과 어머니에 의해 구출됐다"며 "아직도 일부 공권력이 힘없는 시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라고 힐난했다. 

이런 가운데, 특위는 이 후보를 정조준 해 '성남시 행정입원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당한 사례가 없는지 더 봐야 한다"며 "성남시에서는 2010년부터 행정입원사례가 66명이라고 한다. 여기는 응급입원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이 후보가 떳떳하다면 이 전수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꼬집었다.

김사랑 씨는 이 후보를 겨냥해 "제 납치, 감금 영상 CCTV를 줄기차게 요구해온 지가 수 년째인데도 동영상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그동안 있었던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의 모든 것들을 내놓고 대선후보로서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해당 경찰들을 앞으로 고발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고발장을 접수해서 할 것"이라며 "고발장을 낸다면 수원지검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인규 특위 대변인은 "김사랑 씨처럼 지역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분들이 또 이런 사례를 자꾸 당했다고 한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수사로 밝히기가 수월할 것"이라며 "형법에도 공무원의 인신구속 불법체포나 감금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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