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2.09 10:58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증가 따른 이용자예탁금 관리 문제 개선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일 "디지털 시대 금융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강남 디 캠프에서 핀테크 업계 및 유관금융회사와 간담회를 갖고 "금융안정 기반 아래 금융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에 대해 소비자보호 원칙은 지켜나가되 맞춤형 비교·추천 등 혁신적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진화에 맞게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결제 분야의 혁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에 본격 출범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개인별 맞춤형 데이터 저장·관리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공공 데이터 등 정보제공 범위도 적극 확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정보주체의 인증·접근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편의성을 보다 높이고 안정성도 더욱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이데이터란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 자신에 관한 데이터의 주인을 은행이나 신용카드사가 아니라 해당 개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직접 열람하고 저장하며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주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가를 개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제3자에게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인정보이동권'을 근간으로 삼는다.

개인정보보호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데이터 3법' 시행으로 금융 및 공공분야에 마이데이터 개념이 도입됐다. 2021년 8월부터 데이터 기업 사업자들은 개인의 동의를 얻어 금융정보를 통합관리하는 마이데이터사업(신용정보관리업) 수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금융사나 통신사,병원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있는 개인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제3의 서비스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마이데이터사업 진출을 놓고 여러 기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간 제휴 협력 및 기존 금융권의 디지털 혁신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고 위원장은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새로운 금융혁신을 테스트하고 안정적으로 상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지정대리인 방식의 제휴에 대해서도 지정기간 연장 등 안정적 협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강화를 유도할 것"이라며 "핀테크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하고 기존 금융권도 신규 서비스 안정성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디-테스트베드 운영을 확대·개편해 샌드박스 및 부수업무 승인 등 절차와 적극 연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 및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모색키로 했다. 고 위원장은 "최근 머지포인트 사례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 증가에 따라 제기되고 있는 이용자예탁금의 안전한 관리 문제를 개선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간편결제의 편의성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등의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정보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망분리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등 금융보안 규제와 관련해서도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대에 맞춰 소비자 보호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비대면 성격에 맞는 영업행위 규율체계도 마련할 것"이라며 "대형 플랫폼 등장에 따른 데이터 독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핀테크 업계 참석자들은 핀테크산업 투자 촉진 및 규제 개선 등 정책적 지원,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의 신속한 추진, 온라인 비대면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 완화 등을 건의했다.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시 기존 금융권에 대한 종합지급결제사업자 허용 등 업무범위 확대,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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