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2.09 12:36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가 1.4% 인상된다. 업무추진비는 2% 삭감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해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우선 2022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4% 인상한다. 다만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저임금기관에 대해서는 1.9~2.4%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저임금기관은 기관 임금수준이 관련산업 평균 90% 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 이하인 경우 해당한다. 저임금기관에 해당하지 않지만 무기직 임금수준이 전체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의 85%(3100만원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없이 0.5%포인트 추가인상한다.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도 인상한다. 연간 복지포인트는 40만원에서 50만원, 명절휴가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한편 총인건비 한도 외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항목을 정비해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을 유도한다.

그간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기관별 총인건비 한도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일부 기관에서 소송결과를 반영해 적시에 보수규정 및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음으로써 유사소송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내년부터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임금도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시켜 적극적인 보수체계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했다. 2020년 경영실적 평가결과 D·E등급인 21개 기관은 경상경비 0.5~1.0% 삭감, 업무추진비 2.5~3.0% 삭감 조치한다.

또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종이영수증 없이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로 관리하는 경우 종이영수증 대신 전산시스템만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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