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2.09 16:50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도 연천 농지에 대한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의혹과 관련해 지난 주말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지난 5일 김 전 장관을 불러 4시간 정도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농지법 및 부동산 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으로부터 접수받은뒤 수사를 벌여왔다.

지난 2012년 김 전 장관 측이 연천군 장남면에 2480㎡ 규모의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지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주택은 김 전 장관 남편의 소유였다가 지난 2018년 김 전 장관의 동생에게 매각됐고 그 뒤 작년 다시 매매가 이뤄졌는데 이때 거래자는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동생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전 장관의 가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고 수사 마무리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김 전 장관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당 주택은 남편이 사용하며 농사도 정상적으로 지었고 동생에게 정상적으로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조사는 마무리됐고 그동안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일주일 내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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