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2.09 17:24

국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 적용 전망

(사진=가락동 청과시장 홈페이지 캡처)
(사진=가락동 청과시장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내년 설부터 명절 기간에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 한도가 현재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른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설·추석 기간에 한해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규정은 내년 설부터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은 '설·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가 이 같은 내용으로 '김영란법'을 완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 대응해 명절 특수를 통해 내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책으로 분석된다. 

현행 '김영란법'은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청렴 사회를 위해 비싼 가격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지양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제약을 받아 경영상 어려움이 크다는 농어업인들의 호소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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