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2.10 18:56

정부, 숨진 사람 7명에게 소급적용…소아·청소년 백신접종 반대 분위기 진정 '고육지책'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 '추가접종 독려'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강현민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사거리에 '코로나19 백신접종 독려'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강현민 기자)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숨졌다고 보고된 이들 중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게도 내년부터 1인당 위로금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인과성 심의 기준은 ▲1.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2. 인과성에 개연성이 있는 경우 ▲3. 인과성에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5. 명학인 인과성이 없는 경우 등 다섯 가지이다. 이중 1~3의 경우에는 피해를 보상하며 다만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중 4-1 '백신과 이상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비만 지원하고 있다. 당초 1인당 최대 1000만원이었으나 지난달 28일부터 최대 3000만원으로 확대 지급하고 있다.

이날 추진단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망한뒤 4-1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위로금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이 제도는 앞서 4-1 판정을 받은 사망자에게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김지영 보상심사팀장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경우 사망자에 한해 1인당 5000만원을 지원한다"며 "전체 접종 후 사망자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피해조사반은 당초 사망으로 신고된 사례와 중대한 이상반응 등으로 신고됐다가 이후 숨진 사례를 포함, 지난달 26일까지 1029건을 심의한 결과 7건을 4-1에 해당되는 사례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7건의 사례에 해당되는 유족에게 50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면서 접종률도 높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지난 3일 정부는 12~18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확대·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표일인 3일부터 이날까지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학부모들과 청소년들은 백신접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백신패스 다시 한 번 결사 반대합니다', '아이들까지 백신 강요하지 마세요' 등 소아·청소년의 백신접종 반대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근 올라왔다. 10일 기준 청원 동의 수는 각각 34만7000명, 12만여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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