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2.12 14:20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사진=뉴스웍스 DB)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모습.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코로나19 백신 기본접종 및 추가(3차)접종 간격이 3개월로 조정되면서 접종 대상인 18세 이상 성인은 오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또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개인이 식당, 카페에서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이 본격적으로 부과된다.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접종간격 조정에 따라 2차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난 성인은 오는 13일부터 안내 문자를 받고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접종일은 예약일 기준으로 이틀 뒤부터 선택할 수 있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0명대 안팎을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지자 추가접종 간격을 일괄적으로 단축 조정했다. 60세 이상은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에 방문해 당일 추가 접종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이날부터 1주일간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3일부터는 개인이 식당, 카페에서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에 들어갈 때도 접종증명서 또는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인 만큼,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음성확인서를 따로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위반 차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부터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행정적으로는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고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도 가능하다.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코로나19 완치자, 의학적 사유로 접종을 못 받은 사람은 방역패스 예외자로, 증명서 없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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