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2.13 18:08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시흥시 배곧도서관 모습.(사진제공=시흥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한 시흥시 배곧도서관 모습. (사진제공=시흥시)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탄소중립 전환의 인식확산과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정책에 따른 ZEB 인증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발간됐다. 국토교통부 주관 '제로에너지건축 혁신 전담기구(TF)' 주도로 추진됐다.

사례집에는 ZEB 인증 사례를 건축물 용도별로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운동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등 7개로 나눴다. 에너지자립률 분포 및 인증 등급별 정보(기본·최적·최고등급 등)를 제공한다. 건축 설계단계 중 참고할 수 있는 사례별 등급정보, 단열성능, 기계설비 및 신재생에너지 사양 정보도 수록했다.

ZEB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을 뜻한다. 예를 들어 외부로 손실되는 에너지양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열재, 이중창 등을 사용하고 태양광·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건물 냉난방 등에 활용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물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6월 ZEB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ZEB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1000㎡ 이상의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ZEB를 의무화하고 있고 2030년이면 용도 구분 없이 모든 민간·공공건축물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