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12.14 13:36

각 기관별 청원심의회 설치 의무화…내년말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

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직접 답변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앞으로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로 청원심의회 설치가 의무화되고 내년 말부터는 온라인으로도 행정청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청원제도가 연간 신청건수 1억건에 달하는 민원제도를 보완해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인 청원법은 1961년 제정됐다.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경우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청원이란 민원・소송 등 기존 구제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청원을 신청하려면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고 청원기관 내부 검토로만 형식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공정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았다. 

특히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다 대통령령 등과 같은 시행령도 마련돼 있지 않아 청원을 처리하는 기관조차 어려움을 겪었다.

그간 국내에선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을 통해 의견수렴이 이뤄지면서 청원법이 유명무실했다. 민원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청원법이 설 자리를 잃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청원과 민원의 내용상 구분도 쉽지 않다. 실제 지금까지 대부분 국민의 의견수렴은 청원보단 일반민원이나 고충민원을 통해 해결해왔다. 하지만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기는 문제 역시 많았다.

실제로 국내 민원 신청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지난 2020년 폭발적으로 민원 신청건수가 급증했다. 

14일 정부민원포털 정부24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 신청건수는 1억1323만1243건으로 2019년 7988만9349건에 비해 3000여만건 이상 늘었다. 2018년 이전에는 6000만건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청원업무 절차와 처리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온라인청원 및 공개청원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청원법이 전면개정 된 바 있다. 

이번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은 60년 만에 전부개정 된 청원법의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청원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청원심의회 구성·운영 ▲청원처리 관련 규정 마련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 ▲공개청원 도입 등이다. 

우선 오는 23일부터 접수되는 청원 처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 청원기관별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청원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절반 이상은 외부 전문가들로 채워야 한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

또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서 접수, 이송, 공개여부 결정, 청원의 처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개청원의 공개 부적합 결정 통지를 받거나 처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 12월 23일부터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도 구축한다. 구축 예산으로 31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개청원 관련 공개 여부 결정기준 및 의견 수렴방법 등도 마련된다.

법령 제·개정이나 공공의 제도·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개로 청원할 수 있고 이때 온라인청원시스템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원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청원이나 민원업무를 보는 행정사들 사이에선 청원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적극 행정차원에서 실현시킬 뿐만 아니라 민원으로 해결하기 어렵거나 이른 시일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원의 한계를 청원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청원의 경우에는 절차적인 요건만 갖추면 실제 각 기관별 전문가들이 5~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기마다 안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그만큼 민원보다 사안을 오랜 기간 꼼꼼하게 걸쳐 들여다본다는 장점이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에 처음으로 제정하는 청원법 시행령을 통해 국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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