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1.12.14 16:18

검출지점 500m 사람·차량 통제, 예찰지역 가금농가 예찰·검사
특별관리지역 설정, 축사시설 점검 등 차단방역 강화

경북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는 7일 낙동강(고령) 철새도래지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올해 동절기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검출지점 10㎞ 이내를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21일간 이동제한 조치하고 일제검사를 추진한다. 또 대구·경북 철새도래지(8개소)를 ‘특별관리지역’으로 권역화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바이러스 오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검출지점 반경 500m내 항원검출지로 통하는(산책로·낚시터 등) 통행로 등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금농장 종사자·축산차량을 포함한 사람과 차량에 대해 진입을 금지한다.

그간 경북도는 산란계 밀집사육단지가 있는 영주, 칠곡, 봉화 등 3개시군을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전 가금농가 전화예찰, 밀집단지 차량소독(거점소독시설→통제초소), 환적장 소독철저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산란계 밀집단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경북도 전담관을 지정, 합동 책임 전담관제를 운영해 매주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미흡·개선사항에 대해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차단방역의 기본인 농장소독을 위해 ‘전국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내 바이러스 없애기 캠페인’을 추진, 오후 2~3시에 농장 및 시설 등에 대해 집중소독도 실시한다.

경북도는 겨울 철새유입 증가와 타도 가금농가 고병원성AI 발생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고병원성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철새의 유입이 집중되면서 가금농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농가에서는 폐사율 증가, 산란율 감소 등 이상증상 발생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출입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이동식), 축사 출입 시 방역복·장화 갈아신기, 농장 부출입구 및 축사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이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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