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2.14 18:07

"선진국조차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차별 방지하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먹을 꼭 쥔 채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윤석열 캠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주먹을 꼭 쥔 채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윤석열 캠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아직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차별금지는 개인 성향 문제가 아니고 헌법에서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라며 "전면적으로 법을 강제하기에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많아 더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에서 '본인의 영향이 미칠 수 없고 태생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차별이 이뤄지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인종이나 성별로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은 문명사회가 다 받아들였다"면서도 "경제적·법적 효과가 미치는 부분에 대해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대하라는 것에서 동의하지 못할 부분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공론화가 더 필요하다"고 에둘러 말했다.

윤 후보는 인종 혹은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반대한다는 점을 드러내면서도 차별금지 자체가 자칫 경제적·법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소지가 있으니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읽혀진다.

아울러 윤 후보는 "선진국조차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차별을 방지하지는 않는다"며 "구체적 사안마다 법원의 판결과 법 조항을 통해 차별을 금지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결국 윤 후보는 '포괄적 차별 방지'는 혹여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의 가능성이 있으니 구체적 사안별로 법원의 판결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셈이다.

윤 후보는 "포괄적이고 통일적인 차별금지법을 전면적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논란의 여지가 많은 지점을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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