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안지해 기자
  • 입력 2021.12.15 16:43
수능시험 감독관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정책브리핑)
수능시험 감독관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뉴스웍스=안지해 기자] 출제 오류 논란이 제기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에 대해 법원이 15일 '정답 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수험생의 입시 결과에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육 당국은 이날 법원 선고에 따라 지난 10일 성적 통지 때 빠졌던 생명과학Ⅱ 응시생을 포함한 전체 수능 응시생 44만8138명에 대한 성적 산정을 마무리한 뒤, 오후 6시부터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답 효력 정지에 이은 법원의 판결로 입시 일정은 상당 부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당초 16일이었던 일반대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18일로 이틀 연기하는 등 올해 수시전형 일정을 조정한 바 있다. 또한 수시 모집 합격자 등록일, 충원 등록 기간과 마감일을 하루씩 늦췄다.

교육 당국은 대학들이 겪을 혼란을 고려해 해당 문항의 기존 정답을 유지할 때의 응시생 성적과 전원 정답 처리할 때의 성적을 각각 대학에 제공했지만, 수시 합격자 일정이 미뤄지면서 당초 계획대로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진행하는 정시 원서 접수에는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첫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데다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불수능'으로 수험생들이 합격선 예측이 더욱 어려워져 지원 대학 선택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해당 문항을 응시한 수험생 6515명 전원에게 정답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생명과학Ⅱ 표준점수 최고점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입시 업체들은 20번을 전원 정답 처리할 경우, 기존 정답(5번)이 유지될 때보다 평균 점수가 올라가면서 응시생의 원점수와 평균 성적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69점보다 1점가량 하락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각 응시생의 백분위와 등급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

생명과학Ⅱ 응시생은 전체 수능 응시생의 1.5%에 불과하지만, 서울대와 의예과 등에서 지정·가산점을 부여하는 과목이다. 서울대, 카이스트 등은 과탐 Ⅰ과 Ⅱ 과목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한양대, 단국대 의예, 치의예, 약학과, 광주과학기술원 등에서는 가산점을 준다. 이에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학생들의 대입 정시 일정과 상위권 대학과 전국 의약학계열 등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이번 일의 책임을 절감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한다"며 사퇴했다. 강 원장은 "평가원은 이번 일이 빚어진 데 대하여 통렬히 성찰하고, 새로운 평가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남은 대입전형 절차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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