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1.12.16 12:33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현대중공업 전경. (사진=현대중공업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 소급분에 포함할 지를 두고 공방을 벌인 현대중공업 노사의 6300억원 규모 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 손을 들어줬다.

16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정모 씨 등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 사건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정 씨 등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2년 12월 짝수 달마다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 등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앞선 3년치를 소급해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중공업은 2개월마다 100%씩 총 600%에 연말 100%, 설·추석 명절 50%씩을 더해 모두 80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또 800% 상여금을 전 종업원과 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해 지급했지만, 명절 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했다.

2015년 2월 나온 1심 판결에선 상여금 800% 전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3년치 소급 요구도 받아들여졌다. 단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임금 추가분을 소급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후 2016년 1월 실시된 2심 판결에선 결과가 뒤집혔다. 재판부는 현대중공업의 상여금 800% 가운데 설과 추석에 지급하는 100%에 대한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이 요구한 3년치 소급분에 대해서도 회사가 주장한 신의칙을 받아들여 지급 의무가 없는 것으로 봤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은 신의칙 위배를 이유로 기업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노동자 3만8000여명의 통상임금 소급분은 약 63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한국경제연구원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 등 국가 경쟁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신의칙을 인정하지 않은 이번 판결로 예측치 못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