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1.12.16 17:13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가 지난 15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공사 중단 또는 공사를 하지 않아 장기간 방치된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실제 개발허가 후 기간 연장에 대해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의 악용 사례 또는 수차례 기간 연장에 따른 방치 사업장이 누적되고 이에 따라 재해위험, 민원발생, 경관 저해, 투기·난개발 등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시는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을 통해 개발행위 최초 허가기간을 2년 이내로 하고, 허가 만료일까지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1회 1년의 범위 내에서 최대 2회까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초 허가일로부터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성토 및 절토 행위에 따른 주변 피해 방지와 민원 예방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특히,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는 준공 후 1년 이상 당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인데도 토지를 나누거나 사업자 명의를 달리하여 신청된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규모를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성토 및 절토를 위한 1000㎥ 이상의 토량 이동 시 반입 및 반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허가기간이나 연장 횟수에 대한 별도 기준이 없어 공사를 중단한 채 수년간 방치되는 개발 현장이 누적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된 것"이라며 "건전한 도시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민원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지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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