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2.16 18:38

365일 근무하고 그만두면 11일만 인정…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해석 변경'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16일부터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기존 26일에서 11일로 줄어든다. 그동안 주어진 15일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그동안은 근로자에게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졌다. 여기에 1개월 근무할 때마다 하나 씩 생기는 연차 11일을 더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만약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 연차를 사용할 수 없지만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해왔다. 

고용부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만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고용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10월 14일 나온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판단했다.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이번 판례는 계약직, 정규직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 3년 근무 후 퇴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도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다. 3년 이상 근속자에게 2년마다 1일이 가산되는 연차도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

이번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만 퇴직 전월의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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