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2.17 10:34

정부, '방역패스 적용' 식당·카페·PC방 115만곳에 최대 10만원 방역 물품 지급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정부는 강회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게 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브리핑을 갖고 "기존 예산, 각종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총 동원해 4조 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20만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상자별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총액은 3조 2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다"며 "여기에는 기존에 보상을 받았던 90여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등 약 115만 곳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의 방역 물품 비용을 현물 지급한다. 지원금 총액은 약 1000억원이다.

홍 부총리는 "방역패스 적용에 따른 방역 물품 비용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최대 10만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한다"며 "전자출입명부 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시 지급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 범위도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80여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시설 제한 업종 12만 곳을 신규 포함해 추가적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손실보상 하한 지급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은 손실보상금과  방역지원금을 중복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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