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1.12.19 15:38

"헌법상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 처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16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대표발의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재원확보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통화 음성 원본 파일 유포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비방, 낙선 목적의 파일 유포는 무조건 위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엄포를 내놨다.
 
선관위 유권해석으로 각종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원본 파일 유포가 늘어 날 것에 대비해 자체 해석을 발표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화의 맥락과는 별개로 성적 모욕까지 담겨 있는 형수 욕설 파일이 재차 전방위로 유포될 경우 상승세를 타고 골든크로스에 진입한 이 후보의 지지율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은 19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통화녹음파일이 비방 목적으로 낙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할 때 명백한 위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 총괄상황실장은 "명확히 유세차 등에서 송출할 때, 자막 넣어서 재생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SNS상 몇분부터 몇분까지 보십쇼 하는 안내멘트 넣고 게시하거나 유포하는 경우, 노이즈(소음)를 넣어 변형하거나 상대방 목소리 작게 하고 후보자 크게 (하는 경우), 앞 부분은 빠르게 하고 일정한 부분만 정상속도로 재생(하는 경우), 일반차량 송출하는 경우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위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편집본의 경우 무조건 위법이고 원본의 경우 낙선, 비방 목적 무조건 위법하다"며 "그래서 처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 특정 후보를 폄훼할 목적으로 사적으로 녹음을 유포 재생산하는 일이 벌어지면 공정선거 실천을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 하겠다"며 "선관위와 경찰에 이미 후보자 통화 녹취본 편집 유포에 대해 선제적 조치 취할 것을 요구했고 처벌도 확실히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법률지원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지난 13일 선관위에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음성 유포와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는데 선관위는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바 있다.

선거법 251조는 '당선이나 낙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가족을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욕설 부분만 자의적으로 편집했을 경우는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봤다. "진실한 사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후보자비방죄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욕설 부분만 편집한 것이 아니라 원본 자체를 틀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서 총괄상황실장은 선관위가 원본파일 유포는 선거법 위반이라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은 가운데 의도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할 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선거 시기다. 선거 시기에 그리고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다른 후보 당선시키기 위해 비방하는 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며 "이 내용은 선거법에 의해 낙선을 위한 비방 목적으로 나가는 것은 원본이라도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시기에 그런 목적과 연동한 (파일 유포는) 웬만한 것은 다 위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선거법 위반과는 별개로 이 후보의 형수 욕설 유포는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브리핑에 함께 한 백주선 변호사는 "선관위의 판단은 선거법 위반이냐에 대한 것이고 헌법상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원본 파일을 풀더라도, 욕설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공공연히 적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갖고 유포했을 때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당연히 (성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