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2.20 12:28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영진종합건설, 희상건설, 협성종합건업, 삼양건설, 삼흥종합건설, 송산종합건설, 성지건설이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상 원사업자 요건과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모범업체 요건을 충족한 7개 중소기업을 2021년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모범업체 7개사는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25일 이내에 100% 현금으로 지급했고 최근 3년 간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없다. 또 공정위가 최근 개정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 바람직한 하도급 거래질서 구축을 선도했다.

공정위는 선정된 모범업체에게 향후 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를 면제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조달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해 각종 혜택을 받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업자간 상호협력 평가 시 가점 3점을, 조달청은 물품구매 입찰 적격심사에 있어 가점을 0.5점 각각 부여한다. 금융위는 국책은행 등에서 신용등급 상향 및 대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지원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확대 등 중소기업 간 상생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며 "2차 이하 하위 단계 거래로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건설업종 이외에 제조·용역업종 업체도 모범업체 선정 신청을 하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