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2.20 14:55

"전통시장에서 장 보면 약 50% 할인 혜택"

온누리 상품권.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온누리 상품권.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20~24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10% 할인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높여 판다. 개인 할인 구매한도는 최대 30만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다. 이번 할인판매는 총 15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은 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수협은행,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한뒤 현금으로 사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하 모바일상품권)도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지류에 비해 평상시 할인율도 두 배로 높다. 별도의 결제 관련 수수료도 없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모바일상품권은 판매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올 한해 10% 할인율을 지속 적용하고 있다.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22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은행에는 농협(올원뱅크, 콕뱅크),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이 있다. 간편결제 앱에는 우체국간편결제, 쿠콘(체크페이), 비플제로페이, 갤럭시아 머니트리(머니트리), 세틀뱅크(010제로페이), 엔에이치엔(NHN)(페이코), 디셈버(핀트), 케이아이에스(KIS)정보통신(제로페이 온), 핀크아이엔씨(Inc)(핀크), 티머니(티머니페이), 에스케이(SK)플래닛(시럽월렛), 하렉스인포텍(유비페이), 케이에스넷(택시제로페이) 등이 있다.

모바일상품권은 휴대폰만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충전과 결제가 자유롭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를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약 50%(상품권 할인율 10%·소득공제 혜택 4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발행됐다. 

온누리상품권에는 지류상품권, 전자상품권(카드형), 모바일상품권(앱)이 있다. 지류상품권은 5천원, 1만원, 3만원권 등이 있다. 전자상품권은 5만원, 10만원권 등이 있으며 온누리전통시장 뿐만 아니라 우체국전통시장 등 온라인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상품권은 5천원부터 10만원까지 5가지 종류가 있다.

개인별로 지류상품권을 월 30만원까지 살 수 있다. 전자·모바일의 구매한도는 월 50만원이다. 상품권 종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달라지니 사용 전 가맹점 확인이 필요하다. 

온누리상품권은 종류별 사용처가 다르다. 상점별로 부착된 스티커를 확인을 하면 이용에 도움된다.지류가맹점(왼쪽부터), 전자가맹점, 모바일가맹점 등이 있다. (사진=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
온누리상품권은 종류별 사용처가 다르다. 상점별로 부착된 스티커를 확인 하면 이용에 도움된다.지류가맹점(왼쪽부터), 전자가맹점, 모바일가맹점 등이 있다. (사진=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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