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2.20 15:34

"서영교 발언, 시민들 협박하는 '정치적 헛소리'…선거 시기엔 국민의 적법한 '알 권리' 최우선"

지난 2018년 11월 25일 이상이(왼쪽) 제주대 교수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복지국가 아카데미'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캡처)
지난 2018년 11월 25일 이상이(왼쪽) 제주대 교수가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복지국가 아카데미'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사진=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본소득론'을 지속적으로 비판했다가, 당에서 징계 조치를 받은 이상이 제주대학교 교수가 이 후보 측이 형수욕설 녹취파일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한 것에 대해 "서영교 의원의 황당한 발언을 보니, 이재명의 민주당은 확실히 적폐의 소굴이 맞다"고 질타했다. 

이상이 교수는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형수욕설' 단속 나선 여(與) '비방 목적은 무조건 위법'"이라는 제하의 기사 제목을 올리면서 "이 기사에서 서영교 의원은 '후보 비방과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 파일이 유포되거나 틀어질 경우 무조건 위법해 처벌 대상이란 것을 밝혀드린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쏘아붙였다.

이 교수는 "제가 볼 때, 서 의원의 이런 발언은 국민을 우습게 보고 깨어있는 시민들을 협박하는 '정치적 헛소리'에 불과하다"며 "적폐와 독재 정당인 '이재명의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은 인식이 딱 전과4범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집권여당의 정치적 인식이 이토록 밑바닥 수준이니, 이 나라의 장래가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상황실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음파일'과 관련해 "비방과 낙선을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되거나 틀 경우 무조건 위법해서 법적 처벌 대상이다"라고 경고했다.

서 의원은 이날 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각에서 이 파일 원본을 다 틀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은 가짜"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영교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이상이 교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잘못을 비호하면서 법적인 해석조차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 비난을 퍼부은 것으로 읽혀진다. 

이 교수의 지적은 계속됐다. 그는 "선거의 본질을 따지자면, 선거 시기에는 국민의 적법한 '알 권리'가 최우선"이라며 "후보자의 각종 경력과 국가비전뿐만 아니라 인성과 자질까지 유권자들이 충분히 알아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 스스로 공식 질의한 데 대해 중앙선관위는 '형수욕설' 원본 유포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선거 시기의 낙선·비방 목적이면 원본이라도 무조건 위법'이라는 논리로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하려 한다. 게다가 민주당은 '형수욕설' 원본 유포가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성립한다면서 으름장을 놓았다"며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둘까. '형수욕설' 원본의 전국적 유포로 인해 확산될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논란'을 차단해야 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비난을 퍼부었다. 그는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치적 적폐 정당이 맞다. 민주당은 애초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는 부적격자를 옹립했기 때문"이라며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앞세운 이재명 정치세력과 민주당의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이 이 일을 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재명 세력과 민주당의 586운동권 정치 카르텔은 민주당을 적폐와 독재의 정당으로 만들면서까지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것인가"라며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그는 부적격자다. 자격 없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옹립해놓고 지켜내려니, 민주당에는 온갖 편법과 적폐가 나날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형수욕설'을 민주당의 적폐세력이 의도적으로 걸러내지 않았으니, 이제 국민이 직접 판단하시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누구라도 국민의 이런 '알 권리 실현' 과정을 방해하거나 위협적 언사로 위축시켜선 안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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