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12.21 09:58

이영순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원장

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신청사 전경(사진제공=건협 경기지부)
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신청사.(사진제공=건협 경기지부)

저체온증은 임상적으로 중심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진 상태로 인체의 열생산이 감소되거나 열소실이 증가될 때 또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발생될 때 초래된다.

우리 몸은 더울 때는 땀을 배출하고 추울 때는 떨림과 근육긴장, 대사량 증가 등을 통해 36.5℃의 일정체온을 유지한다. 그러나 체온이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혈액순환과 호흡, 신경계의 기능이 느려지며 심한 오한과 피로감, 기억 및 방향감각 상실 등 저체온증의 이상증상이 나타나며 위급한 상황까지 이를 수 있다.

저체온증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겨울철의 환경적 요인부터 대상성, 시상하부 이상, 중추신경기능 이상, 패혈증, 피부질환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특히 겨울철에는 추운 환경에 노출이 잦고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만성질환 환자들 경우 자율신경계 이상 및 혈관 방어기전의 저하로 저체온증 발생이 야기되기 쉽다.

저체온증의 증상은 심부 온도에 따라 경증(33~35℃), 중등도(29~32℃), 중증(28℃이하)의 세 범주로 나눌 수가 있다. 먼저 경증은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랗게 되며 자꾸 잠을 자려하거나 발음이 부정확해진다. 중등도의 경우는 근육떨림이 멈추고 뻣뻣해지며 혼수상태에 이르고 중중이 되면 심정지 및 정상적인 각막 반사나 통증 반사 등을 잃게 된다.

때문에 겨울철 야외활동 등으로 저체온증이 의심된다면 즉시 체온을 올리는데 집중해 대처를 하고, 병원을 찾도록 해야한다. 만일 젖은 의복 상태라면 즉시 벗겨 마른 옷으로 교체하고, 따뜻한 물과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하며 두터운 담요나 이불로 몸을 감싸 체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저체온증의 예방을 위해서도 겨울철 외출시에는 무엇보다 보온에 신경을 쓰도록 한다. 추위에 노출되기 쉬운 얼굴, 목, 손이 따뜻할 수 있도록 모자, 장갑, 목도리 등을 착용하고 몸의 열을 조절할 수 있도록 옷을 얇게 여러 벌을 겹쳐 입도록 하면 좋다.

또 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려 몸의 열을 뻬앗는 고강도의 운동은 자제하고 땀으로 운동복이 젖었다면 여분의 옷을 챙겨 바로 갈아입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와함께 체온이 1℃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몇 배로 저하되는 만큼 겨울철 영양을 골고루 챙기고, 장시간 야외활동이나 추운날씨에 술을 마시는 것은 위험하므로 피하도록 한다.(참고: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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