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1.12.21 16:47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적시 피해지원 가능

박미경 경북도의원
박미경 경북도의원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의회 박미경(비례·민생당) 의원이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쳐 21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디지털 성범죄 피해 최소화하는 신고체계 구축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지도·감독 사항 ▲중앙행정기관 및 경북도교육청·경찰청, 시·군 및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과 관련해 "디지털 성범죄는 도민의 일상 곳곳에 도사려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해 회복하기 어려운 반영구적 정신적 피해를 끼치고 있다. 개인이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를 겪으면 성착취물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 빠르게 확산돼 반영구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수반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8개월 간 사이버 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피의자를 69명 검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디지털 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며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존엄성을 향상하고 인권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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