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2.22 09:41

"부동산 하향 안정세, 확실히 착근되도록 부동산정책 일관되게 추진"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세가 내년에 확실히 정착되도록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주택매매 시장은 거래 위축이 있기는 하나 주요 지역에서 가격 하락 사례가 확산되는 등 하향 안정 흐름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주택공급은 이미 발표한 대책대로 공급 속도를 최대한 높여 나가되 이에 더해 내년 주택사전청약 물량을 6만2000호에서 6000호 추가한 6만8000호로 늘리겠다"며 "11.19 대책에 따른 내년 전세물량도 3만9000호에서 5000호 이상 추가하는 등 가능한 단기공급물량을 최대한 추가 확보해 공급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달 29일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물량인 1만7만호(공공 1만4000호·민간 3000호)로 연중 최고 수준이다. 남양주왕숙(2300호), 부천대장(1900호), 고양창릉(1700호), 인천계양(300호), 성남금토(700호) 안산신길2(1400호) 등 공공물량과 평택고덕(700호), 인천검단(2700호) 등 민간물량 등 총 1만7000호 전량이 수도권 선호입지 내 공급된다.

한편 정부는 일부 비거주자들이 정보 비대칭성을 악용해 불법 부당이득을 취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됨에 따라 정부는 유관기관 간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한은이 관세청에 외국인 국내 부동산 취득신고 현황을 통보토록 개선한 만큼, 내년 3월까지 정보협력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다"며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 15일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기간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비자 보유자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 비거주자의 1주택자 위장 사례 등을 적발하기 위해 내년 국토부가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거래현황,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통계생산도 준비 중"이라며 "모니터링상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조사・수사를 거쳐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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